화성시 시민단체들이 군공항이전 특별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시민단체들은 군공항 이전 예정 부지에서 생활하는 시민의견을 묵살한 밀어붙이식 군공항 이전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24일 모두누림센터 세미나실에서는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철회를 촉구하는 성명발표가 진행됐다.

이날 성명발표에는 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 화성시 주민자치회, 통리장단협의회, 새마을회, 남부수협어촌계협의회 등 6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석했다.

홍진선 범대위 상임위원장은 성명발표를 통해 “이전 부지 지자체의 입장은 외면한 채, 국방부가 일방적으로 법정 기한에 따라 군공항 이전을 밀어 붙이도록 만든 개악 법안”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광주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로 거론되는 무안군 등 화성시와 같은 입장에 놓인 전국 지자체와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양일모 화성시 통리장단협의회장은 “개정안에는종전부지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재정적 의무를 국가와 이전 부지 지자체에 떠넘기는 내용까지 담고 있다”며 “군공항 종전부지 입장만을 고려한 이기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번영 화성시 주민자치회장도 “지난 2018년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을 때도 생업까지 제쳐두고 거리에 나와 싸웠는데, 또다시 우리에게 희생을 강요하려는 법 개악 시도에 대해 우려와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김선근 화성시 새마을회장은 “이해 관계자간 상생을 위한 대화는 실종되고, 이전 부지 지자체는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며 “막무가내식으로 군공항이전을 밀어붙이는 시도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어민들의 생존권 위협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최병천 어촌계협의회장은 “수원군공항 화성 이전이 강행될 경우, 세계가 인정하는 생태 보고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유산인 화성습지의 환경 피해는 불가피하다” 며 “ 이로인한 어민 생존권 위협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군공항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지난 8일 이용빈 의원 등 15인이 1호 법안으로 발의됐다.

개정안에는 이전 대상 지역 주민이 반대하더라도 국방부가 군공항 이전 사업을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절차별 기한명시와 기존 기부대양여 방식이 아닌 소요 사업비를 국가가 공동 부담토록 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화성 = 김창주 기자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