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만 1조6000억원대로 대형 개발 프로젝트인 경기 남양주시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 2구역’에 대한 민간사업자 공모 기간이 사업 규모에 비해 기간이 너무 짧은 것으로 드러나 그 배경을 둘러싸고 뒷말이 나오고 있다.

대형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민간사업자를 공모할 때는 사업참가 의향서 접수 기간을 최소 15일에서 최대 2달까지 잡는 경우가 보통이다.

하지만 양정역세권 개발 사업은 사업참가 의향서 접수 기간이 1주일밖에 안돼 관련 업계에서는 기간을 이토록 짧게 축소한 것에 대해 사전에 특정업체 선정을 염두에 둔 조치가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하고 있다.

25일 남양주도시개발공사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19일 ‘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민간사업자를 공모했다.

문제는 사업참가 의향서 접수마감 기간을 25일까지로 정하면서 접수기간을 7일간으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주말과 일요일을 제외하면 실제로 5일인 셈이다.

이처럼 사업참가 의향서 접수 기간을 1주일로 제한하면서 공모에 참여할 민간사업자들에게 다양한 사업 아이디어를 구체화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한 두 푼 짜리 사업도 아니고 1조원을 훨씬 웃도는 대형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1주일만에 신청서를 내라는 것은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진 많은 참가 희망업체들의 참여를 막는 부당한 조치”라며 “모두에게 충분한 기회를 줘야하는 기회균등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통상 보름에서 두 달 가량 시간을 주는 업계의 관행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현재 금융기관 주관사를 중심으로 호반건설 등 3개 컨소시엄이 사업 신청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도시공사는 최근 평내호평역 인근 평내동 660-6번지 일원 시유지에 추진하는 ‘남양주 센트럴N49’ 민간사업자 공모에 대해서는 지난 4월10일 공고한 후 지난 6월 18일 참가의향서 접수를 마감한다는 공고를 냈다. 두 달이 넘는 기간이다.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 2구역’에 대한 민간사업자 공모 기간인 1주일과는 기간적으로 상당한 차이가 난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다른 배경이 있어 참가의향서 마감을 서두르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시공사 관계자는 “사업마다 공모기간은 다를 수 있다”며 “오늘 마감하는 참가의향서는 다른 요구조건 없이 양식에 도장만 찍어 참가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1주일이라는 기간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은 사업비 약 1조6000억 원을 투입해 남양주시 와부읍, 양정동 일대 206만3000㎡(GB면적 199만7000㎡)규모로, 도시지원(4차 산업)과 주거, 상업, 유통, 복합, 시설 등이 들어선다.

개발사업은 구역 내 율석천을 기준으로 북측 1구역 123만8846㎡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개발에 참여하고, 남측 2구역 82만4242㎡는 남양주도시공사가 시행한다.

도시공사는 연내 개발계획 수립, 협의보상 착수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 실시계획 인가가 이뤄지면 오는 2022년 상반기 착공에 들어가 분양을 개시한다는 계획이다.

남양주 = 조한길 기자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