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영호 의원(민주, 용인6)이 대표 발의한‘경기도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에 관련 법률지원 조례안’과 조례안 후속조치로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등 내용을 담은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회 제34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은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하여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경기도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관련 법률지원 조례」에 따라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등에 대해 법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유영호 의원은“본 조례는 법률 지원도 중요하지만 법률지원 등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청소년 발굴을 기초자치단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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