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경호 의원(민주, 가평)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이 2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민의 도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경기도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는데 필요한 주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정하여 경기도와 주민 간의 민주적 협치를 실현하고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강화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이유에서 제안되었다. 
주요 내용은 먼저 주민참여의 기본이념을 규정하고, 도지사의 책무와 주민의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하였다. 그리고 도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주민 참여,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의 주민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김경호 의원은 “지난 회기에 통과된 도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통해 쌍방향 행정을 이루려는 시도라면, 이번 조례안은 오프라인에서의 쌍방향 행정을 이루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이 크게 제고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황영진 기자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