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 곽내경 의원이 대표발의 한 「부천시 교육복지 민관협력 활성화 조례」가 지난 부천시의회 제244회 정례회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는 학교 현장에서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복지서비스를 학생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교육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사회에 기반한 교육복지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교육복지사업 시행계획 수립 ▲보조금 지원대상과 사업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교육복지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고 있다.

곽내경 의원은 “지난 5월에 조례 제정을 위해 시와 교육지원청, 학교, 지역 네트워크 기관 등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 자리를 가졌다”며 “교육복지 분야는 의사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민관협력이 점차 강화되는 추세이고, 학생들의 교육복지 체감도 증진을 위해서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는 네트워크 구축 활성화는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천시는 이 조례와 관련하여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으로 햇살나눔 네트워크 공동사업 및 특색사업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 55개교 3만여 명의 학생이 참여한 바 있다.

부천=정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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