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불법대부업자가 받을 수 있는 이자 한도가 현행 연 24%에서 6%로 제한되고, 이를 어길 경우 최고 1억원까지 벌금을 물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오는 29일부터 8월1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대통령주재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틈탄 불법사금융 증가 움직임에 총력 대응키로 하고, 지난 2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사금융 근절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등록 없이 사실상 대부업·대부중개업을 하는 ‘미등록대부업자’·’미등록대부중개업자’의 명칭을 각각 ‘불법사금융업자’·’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변경한다.
또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수취이자를 연 6%로 제한하고, 연체이자 증액 재대출 및 무자료 대출계약도 무효화 된다. 지금은 불법사금융업자라도 최고금리인 24%까지는 이자수취가 가능하다.
아울러 온라인게시판을 활용한 편법대부중개행위 등 규제를 우회하는 무등록영업에 대한 규율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에 대한 정의를 보다 명확하게 변경하고, 불법사금융 행위에 대한 처벌을 크게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등록 없이 사실상 대부업·대부중개업을 하거나 이를 광고하는 경우, 또는 금리상한을 초과해 수취하는 경우 벌금을 현행 3000만~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한다. 등록대부업자의 경우 연 24%, 불법사금융업자의 경우 연 6%까지 이자수취가 인정된다.
공적지원 사칭 등 허위·과장광고경우 종전 최고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앞으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대부업체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도 확대된다.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에 대한 계약서 및 계약관계서류 보관의무 명확화, 채무변제 완료 후 요청시 계약서 및 계약관계서류 원본반환의무 등이 신설됐다.
금융위는 “약 40일간의 입법예고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을 검토해 정부안을 최종 확정한 후 연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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