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확산으로 공무원들이 비상근무를 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 김포시의 한 고위공무원이 평일에 골프라운딩을 한 사실이 뒤듲게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더욱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불요불급한 회식, 동호회 행사 등 사적모임 연기 또는 취소하라는 국무총리의 지시사항에도 불구하고 사적인 골프모임을 강행,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26일 김포시에 따르면 농업기술센터 소속 4급 공무원 A씨가 지난 24일 오전 6시 10분께 김포시 월곶면 모 컨트리클럽에서 지인들과 골프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신의 유연근무 출근시간(오전 8시 30분) 이전에 월곶면 소재 농업기술센터에 출근했다. 같은 날 오전 반차를 미리 신청해 놓았던 A씨는 출근 직후 반차를 외출로 바꾼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해당 간부가 골프를 친 날은 정세균 국무총리와 접경지 주민 간 간담회가 예정돼 있던 데다, 김포지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던 시점이어서 비난이 커지고 있다.
또 A씨가 골프를 치기 전날인 김포지역에서는 40대 여성이 코로나19에 확진된 데 이어, 골프를 친 24일 오전에도 유치원생이 양성 판정을 받는 등 지역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21일 국무총리 지시사항에 따른 불요불급한 공식행사 외 직원, 단체 등 인원 동원 및 식사 등을 금지했다.
또 시급성과 필요성이 낮은 회식, 동호회, 행사 등 사적모임 연기 또는 취소를 지시하면서 코로나 19복무지침을 미준수한 공무원에 대해 엄중 문책하겠다고 경고했다.  
이 때문에 월곶면 소재 공공기관 책임자인 A씨의 골프 회동은 특히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포의 한 시민은 “전국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어 모든 공무원들도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런 시국에 어떻게 골프장에 갈 수 있었느냐”면서 “골프 목적의 평일 반차 신청이 공직자 윤리 강령에 위반되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 감사관은 현재 A씨에 대한 감사를 통해 일부 사실관계를 파악했으며 A씨와 동행한 지인 가운데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현재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하영 김포시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 물의를 빚은 A간부 공무원에 대해 ‘직무정지’ 등 징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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