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 국중현 의원(민주, 안양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제344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해 세무조사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선정대리인 위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공정한 지방세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의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영세 납세자가 지방세 불복절차를 진행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대리인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선정대리인’ 제도를 실행하기 위해 △선정대리인 신청 자격, △선정 대리인의 위촉 및 해촉 기준, △선정대리인 신청·통지, △선정대리인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국중현 의원은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일정 소득 이하의 납세자가 조세 불복을 신청한 경우에 경기도가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인력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이 ‘공정한 경기도’를 위한 조세정의 실현과 도민을 위한 적극 행정 서비스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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