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미추홀경찰서 교통과 경장 유지훈
인천미추홀경찰서 교통과 경장 유지훈

 

 지난 5월 인천 시내 사거리에서 시내버스가 우회전하던 중 길을 건너던 70대 노인을 충격하여 교통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내버스 운전자는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였다.
인천지방경찰청은 18일부터 횡단보도 등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에 들어갔다. 
wlsks 2019년 인천광역시에서는 9,062건의 교통사고 중에서 13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사망자 중 40%에 해당하는 53명이 보행자였다.
도로교통법 제27조에 따르면 운전자는 신호나 경찰관의 수신호를 불문하고 횡단보도 상의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신호위반 하는 차량을 단속할 때 위반에 대한 위험을 인지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운전자가 많지만, 우회전이나 비보호 좌회전하는 차량들은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 자동차 문화의 잘못된 인식은 자동차 중심 운전 문화이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빠르게 건너지 않거나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차하는 차량을 향해 경적을 울리는 등 보행자를 배려하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
차량이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전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을 때 보행자와의 거리에 상관없이 보행자가 안전하게 지나가기 전까지는 보호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2항에 따라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을 부과 받는다. 차량 신호등이나 보조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동법 제5조 신호 및 지시위반에 따라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을 부과 받는다.
인천 미추홀구 내에서 작년 2019년 동안 1,231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중 보행자 사고는 전체사고의 약 31%에 달하는 368건이 발생했고 보행자 보호 의무위반을 하여 발생한 사고는 보행자 사고의 약 12%에 달하는 44건이다. 횡단보도 내 보행자가 건너고 있는지 확인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안타까운 사고이기도 하다.
암행순찰차나 캠코더를 활용하여 보행자를 보호하지 않는 차량에 대하여 단속 및 계도를 하여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 교통 법규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있다.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형성으로 보행자는 교통약자라는 것을 명심하여 급한 마음보다는 여유로운 운전으로 보행자를 배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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