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가 보안검색요원들을 공사의 직접고용이 아닌 자회사에 편제하기로 노조와 당초 합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노조와의 이같은 합의에도 구본환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지난 22일 돌연 보안검색요원 1902명의 신분을 청원경찰로 바꿔 공사가 직접고용하기로 발표한 것이다.

29일 인천공항 노조 등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2월28일 제3기 노·사·전(노조·사용자·전문가) 협의회에서 1만명의 비정규직을 각종 직군으로 나눠 이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로 합의했다.

해당 합의문은 구 사장과 공사 정규직 노조 등 노동자 대표자들이 참석해 합의안에 서명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문에는 소방대, 야생동물 241명은 공사의 별도 직군으로 고용하고, 공항운영 및 시설·시스템 관리, 보안경비, 보안검색 등 9544명은 별도 자회사로 전환한다고 명시됐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보안검색요원 1902명은 항공보안법, 경비업법, 통합방위법과 같은 직(접)고용 법적문제해소를 고려, 별도 회사(인천공항경비주식회사) 사업부제(제품·지역·시장별로 독립채산제 형식으로 운영되는 조직형태) 방식으로 다른 직무인 보안경비 1729명과 구별해 편제하기로 명시돼 있다.

공사의 보안검색요원의 직고용 방침이 노·사·전 합의사항과의 협의한 내용이 아니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채용방식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첫 외부행사로 인천공항을 방문했던 지난 2017년 5월12일을 기준으로 이전 입사자와 이후 입사로 나눠 자회사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2017년 5월12일 이전 입사자는 약 1000명으로 이들은 서류→인성검사→적격검사→면접 순으로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어서 이들의 직고용 전환까지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5월12일 이후 입사자 약 900여명은 서류→인성검사→필기전형→면접 등을 실시해야해 합격까지 난관이 예상된다.

이는 공사가 친인척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경쟁채용의 기존 원칙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장기호 공사 정규직 노조 위원장은 “한 언론 기사에서 구본환 사장이 보안검색요원을 청원경찰로 직접 고용하는 방안은 ‘공사 권한이 아니다’라고 밝혔다”라며 “여기에서 지시한 곳이 어디인지를 유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천공항을 대표하는 CEO로서 잘못된 판단이었음을 시인하고 이를 원점에서 다시 해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 사장은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3년간의 정규직 전환을 통해 공항소방대(211명)와 야생동물통제(30명), 여객보안검색(1902명) 등 생명·안전과 밀접한 3개 분야는 공사가 직접고용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공항운영(2423명), 공항시설·시스템(3490명), 보안경비(1729명) 등은 공사가 100% 출자한 3개 전문 자회사로 각각 전환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인천 = 김민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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