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역에서 영업정지 기간 중 수만 t의 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한 폐기물업체 대표와 이를 알고도 묵인해 준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수사대는 A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 B씨와 폐기물수집·운반업체, 언론인 등 18명을 폐기물 무단 반입·적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이를 알고도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고 묵인해 준 공무원 2명도 뇌물수수 및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경찰에 따르면 폐기물 업체 대표 B씨는 영업정지 기간인 지난 2018년 6월부터 2019년 2월까지 8개월간 2만3000t의 폐기물을 불법 반입·적치한 혐의다.

이는 A업체가 허가받은 보관량보다 40배 넘는 양이다.

B씨는 대가로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로부터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15억2000만 원을 받았다.

앞서, 지난 2018년 4월 폐기물 처리업체로 허가를 받고 영업을 시작한 A업체는 당초 허가 받은 보관량보다 많은 양의 폐기물을 적치한 사실이 적발돼 2개월의 영업정지를 받은 상태였다.

이 과정에서 지역 언론인은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관할 지자체 공무원 2명을 A업체에 소개했고, 문제의 공무원들은 해당 업체로부터 5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고 불법 행위를 묵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A업체는 영업허가를 받은 직후부터 불법 행위가 적발됐던 업체”라며 “공무원이 개입돼 있는 기업형 환경범죄를 막기 위해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고 적극적인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평택 = 김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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