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관내 3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보조금이 지원된다.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소속 박명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244회 정례회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부천시에서는 앞으로 3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저수 시설, 지하 양수 시설, 대피 시설, 쓰레기 수거 및 처리 시설, 소방 시설, 냉난방공급 시설, 방범 설비 보수 사업 등에 보조금을 지급할 전망이다.

박명혜 의원은 “그동안 형편이 비교적 나은 대규모 공동주택과 비교해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이 현저히 적었다”면서 “이번 조례 개정으로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출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소규모 공동주택에서 이와 같은 보조금 사업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시 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를 거쳐 사업이 확정되면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동주택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통과되어 아파트 경비원 등 종사자의 인권 보호와 처우 개선 실적을 우수 아파트 단지 선정 기준에 포함하도록 했다. 공동주택 단지내 근로자의 환경개선 사업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공동주택 단지내 근로자의 인권 신장 및 근무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부천=정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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