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 석남지구대 순경 김유완
인천서부경찰서 석남지구대 순경 김유완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국내에 불법체류 외국인 수용시설이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 대다수의 항공편이 막힌 까닭이다. 이로 인해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수용할 시설도, 강제 출국할 항공편도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불법체류 외국인들은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생계를 위해 머나먼 이국 땅을 온 선량한 외국인들도 있기에 심정적으로 무작정 그들을 비난할 수는 없지만, 치안에 있어서나, 이번 같은 감염병에 따른 역학조사에 있어서나, 그들을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언제나 불안할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현재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에 따라 최소 100만원 이상의 범칙금을 구분하여 부과하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오는 6월 30일까지 자진출국 신고를 한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혜택을 준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항공권이 없더라도 출입국사무소 등에 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한다. 신고 방법은 출입국사무소 등에 방문하여 여권과 신고서 및 서약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진출국 신고에 따른 혜택은 범칙금과 입국금지 조치에 대한 면제이다. 또한 출국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90일 단기방문 비자(C-3)로 재입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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