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무상으로 버리던 연탄재를 버릴 경우 내일부터 반입 수수료가 부과된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다음달 1일부터 연탄재 반입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반입 단가는 다른 생활폐기물과 동일한 1t당 7만56원이다.
매립지공사는 매립지에 반입된 하수 슬러지의 함수율(수분이 들어 있는 비율)을 매립이 가능한 수준까지 낮출 때 사용하는 ‘고화제’ 재료로 연탄재를 사용해왔다.
그러나 하수 슬러지를 직접 건조해 함수율을 낮추는 ‘슬러지 3단계 시설’을 설치하고 매립지 고화 처리시설을 올해 3월 폐쇄하기로 하면서 연탄재가 필요 없게 됐다.
수도권매립지 관계자는 “연탄을 쓰는 저소득 가정이나 영세 사업장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올해까지는 무상으로 수거하고 내년부터 각 가정에도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연탄재 양은 지난 2016~2018년 3년간 8만 1685t에 달한다.
경기도 5만 2405t, 서울시 1만 5168t, 인천시 1만 4112t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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