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시 화정근린공원 조감도.
▲ 고양시 화정근린공원 조감도.

 

경기도가 고양·부천시와 함께 도시공원 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에 있던 공원 5곳을 3기 신도시 ‘훼손지 복구계획’으로 살려냈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훼손지 복구계획으로 실효를 면한 공원은 고양시 화정·대덕공원, 행주산성 역사공원 3곳(72만㎡)과 부천시 춘의·절골 공원 2곳(45만㎡) 등 모두 5곳이다. 117만㎡ 정도로, 축구장 면적 167배에 달하는 규모다.

훼손지 복구계획은 개발이익 환수차원에서 실시하는 부대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면적의 10~20%에 해당하는 훼손지를 녹지로 복원하는 제도다.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이 공원들은 도시공원 일몰제로 7월1일부터 공원에서 해제될 예정이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지자체가 공원 부지로 지정했지만, 20년 동안 매입이나 보상을 하지 않고 실제 공원으로 조성하지 않은 장기미집행 공원 부지에 대해 공원 지정 효력을 자동으로 상실케 하는 제도다.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고양 창릉지구와 부천 대장지구의 훼손지 복구 사업지 선정을 위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올해 말이나 내년 상반기로 예정돼 있어 미집행공원의 실효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이에 경기도가 주관해 국토교통부·지자체·사업시행자간 회의를 개최했고, 수차례 논의 끝에 훼손지 복구선정을 위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별도로 앞당기는 것으로 구체적 방안을 마련했다.

그 결과 지난달 28일 심의 통과, 이달 30일 실시계획이 인가돼 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게 됐다.

훼손지 복구 결정으로 고양·부천시는 시급한 지역현안을 해결하고, 약 4000억원의 재정 절감 효과를 거두게 됐다. 또 주민들에게는 쾌적한 여가 및 휴식공간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도는 나머지 3기 신도시-훼손지 복구사업에 대해 ▲해제면적의 15% 이상 복구 ▲인접 지자체 확대 검토 ▲보전부담금 대체 납부 지양 등을 중점 과제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도심 속 여가·휴식공간이 최대한 조성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지자체, 사업시행자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정책관은 “대규모 신도시의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 활용을 통해 장기간 방치됐던 미집행 공원을 해소하는 데 큰 기여를 하게 됐다. 다른 대규모 지구도 도 정책방향을 반영한 훼손지 복구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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