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과 김포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음에도 자신의 지하주차장을 다녀오는 등 주거지를 이탈한 8명이 법적 처벌을 받게 됐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A(39)씨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확진자와 같은 회사에 근무한 후 감염병 의심자로 분류돼 지난 3월9일 자가격리 조치됐음에도 불구하고 음식점, 편의점을 다녀오는 등 주거지를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 4월 중순께 확진자와 같은 회사에 근무한 후 감염병 의심자로 분류돼 지난 4월25일부터 자가격리 조치됐음에도 이틀뒤인 지난 4월27일 지하주차장 다녀오는 등 주거지를 이탈한 혐의다.
C씨는 지난 4월6일 헝가리에서 입국한 후 감염병 의심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조치됐음에도 지난 4월12일 차량을 이용해 인근 해수욕장을 다녀오는 등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조치 위반 행위는 방역체계를 흔들고 공공의 안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면서 “방역당국의 지시를 위반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지하주차장에서 해수욕장까지’ 자가격리 위반 8명 불구속 기소
- 기자명 경기매일
- 입력 2020.07.0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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