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과 김포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음에도 자신의 지하주차장을 다녀오는 등 주거지를 이탈한 8명이 법적 처벌을 받게 됐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A(39)씨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확진자와 같은 회사에 근무한 후 감염병 의심자로 분류돼 지난 3월9일 자가격리 조치됐음에도 불구하고 음식점, 편의점을 다녀오는 등 주거지를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 4월 중순께 확진자와 같은 회사에 근무한 후 감염병 의심자로 분류돼 지난 4월25일부터 자가격리 조치됐음에도 이틀뒤인 지난 4월27일 지하주차장 다녀오는 등 주거지를 이탈한 혐의다.
C씨는 지난 4월6일 헝가리에서 입국한 후 감염병 의심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조치됐음에도 지난 4월12일 차량을 이용해 인근 해수욕장을 다녀오는 등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조치 위반 행위는 방역체계를 흔들고 공공의 안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면서 “방역당국의 지시를 위반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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