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시장 임병택)는 기획부동산 토지 투기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경기도 방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내 임야(6,453필지 33.228㎢) 및 호조벌(1,861필지 4.101㎢) 지역을 2020년 6월 29일자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추가지정 공고했다. 
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2020년 7월 4일부터 2022년 7월 3일까지 2년이다.
이로써 시흥시 토지거래허가지역은 기 지정된 10.74㎢(정왕동, 포동, 하중동, 거모동, 죽율동, 군자동)에 신규지정 37.329㎢가 추가되어 총 48.069㎢로 시흥시 총면적(138.659㎢)대비 약35%를 차지하게 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이에 따라 용도별로 일정면적을 초과한 토지를 매입하려면 사전에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허가를 받은 후 2년에서 5년까지 이용의무기간이 주어지며,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최대 매매금액의 10%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시흥 = 이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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