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강범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39)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자가격리중 확진을 받은 A씨는 3월 직장 동료가 확진을 받자 같은달 9일 자가격리 조치됐다.

A씨는 같은달 10일 방역당국으로부터 음성통보를 받은 뒤 편의점과 음식점 등을 다녀온 혐의를 받고 있다.

B씨(24)는 4월 10일 미국에서 입국한 후 감염병 의심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조치됐지만, 같은달 14일 서울을 다녀와 자가격리를 위반했다.

C씨(29)는 직장동료 확진으로 4월 25일 자가격리 됐지만, 27일 격리지를 이탈했다가 방역당국에 적발됐다.

D씨(21)는 4월 10일 중국에서 입국한 후 감염병 의심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조치됐지만, 같은달 11~12일 편의점과 친구집을 다녀온 사실이 적발됐다.

E(26)·F(23)·G(23)씨는 4월 6일 헝가리에서 입국한 후 감염병의심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조치됐지만, 같은달 12일 인천의 한 해수욕장에 드라이브를 다녀오는 등 자가격리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H씨(21)는 5월 확진자와 접촉 후 23일 자가격리 조치됐지만, 24일 친구 집을 다녀와 자가격리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시보건소에서 해당 사실을 확인해 경찰에 고발 조치되면서 조사를 받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코로나19 방역 체계 및 방역 조치 위반의 엄중함을 고려해 위반 사범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천=정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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