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는 지난 23일 재정문화위원회 양정숙 의원(약대동, 중1․2․3․4동) 등이 발의한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244회 정례회에서 통과시켰다.

 

주요 개정된 내용은 주차장 경사로의 옥상에도 차양 시설·비 가리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주차장 경사로 옥상에도 차양 시설 등 설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며,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이용 편의가 향상될 전망이다.

양정숙 의원은 “그동안 주차장 경사로에 차양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없어 눈·비 올 때 미끄럼 사고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었다”“앞으로 주차장에서의 안전사고가 줄어들었으면 좋겠다”면서 조례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부천시의회는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에 오피스텔, 다중이용건축물, 지식산업센터를 포함시키고 주거용 건축물 이행강제금 감경기준 면적을 85㎡에서 60㎡ 이하로 낮췄으며, 맞벽 건축에 대한 허용 규모를 일부 완화하는 내용의 시 집행부 개정안도 함께 통과시켰다.

부천=정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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