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 불로지구대 경장 조태현
인천 서부경찰서 불로지구대 경장 조태현

 

여름철에는 태풍으로 인해 옥외광고물이 떨어져 지나가던 행인이 다치는 등 피해가 발생된다. 이에 각 지자체에서는 태풍대비 옥외광고물 일제정비를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시민의 안전과 신속한 회복을 돕기 위해 옥외광고사업자에게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의‘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사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6월 9일 공표되었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번 법률안은 옥외광고사업자가 옥외광고물 제작·표시·설치의 하자로 인해 손해를 입은 자에게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
법률 개정 취지는 광고물 등의 사고로 인해 손해를 입은 자에게 손해를 원활하게 배상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 구제적인 보험 가입 대상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조속히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는 이승우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관의 말이 있었다.
앞으로 각 지자체 옥외광고물 일제정비와 개정된 법률을 시행하면 옥외광고물로 인한 피해는 현저하게 줄어들 것 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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