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국민 불안감을 이용해 ‘있지도 않은 마스크를 판다’고 속인 뒤 돈만 편취하는 마스크 판매 사기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범행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게 법원의 실형 선고가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으로 국민 불안감이 높아지고 감염 예방을 위한 과정에서 ‘마스크 품귀 현상’까지 벌어진 만큼, 국민들의 불안감을 이용하는 마스크 사기 범죄 등을 근절하기 위해 법원이 관련 범죄를 보다 더 엄격하게 다루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이원 판사는 지난달 23일 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를 찾는 사람들이 많은 점을 이용해 인터넷 등에서 ‘마스크를 판다’고 속이고 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박모(24)씨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인터넷 거래 등을 통해 거래 질서를 교란하면서 피해자들을 우롱하고, 나아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피해자들의 불안감을 이용까지 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씨는 지난 3월10일 인터넷에서 마스크 구매를 희망하는 피해자 A씨의 게시물을 발견하고 “마스크 2340매를 468만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한 뒤, 실제로 이 금액을 송금 받는 등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1381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실제로 판매할 마스크를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마스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남부지법 역시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감을 이용해 마스크 1400여매를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리고 돈만 챙긴 혐의를 받던 3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지난달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사기·사기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30)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강씨는 코로나19 사태가 한창이던 지난 2월 휴대전화 중고거래 앱을 통해 “마스크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렸고, 이 같은 수법으로 2차례에 걸쳐 총 171만4000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는 실제로는 판매할 마스크를 단 한 장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 판사는 “범행 경위나 방법,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변제가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강씨는 2018년 2월께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같은 해 4월에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5월22일 오전 기준 검찰이 관리하고 있는 코로나19 관련 사건 705건 중 마스크 판매 사기 등 사기 사건이 297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처럼 코로나19 사태 이후 마스크 판매 사기 건수가 빠른 속도로 늘면서 경찰 역시 이 같은 범죄 행위를 엄중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용표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3월 출입기자단과의 정례간담회에서 “마스크 판매와 관련된 법 위반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중히 다뤄야 한다”며 “이와 관련된 범죄 행위는 철저히 수사해 엄정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박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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