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농업용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현행 제도를 악용해 세금을 감면받은 후 의무사용기간을 지키지 않고 되팔아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의심되는 농업법인 37곳을 조사해 이 중 7곳을 적발, 후속 조치했다.
경기도는 지난 2월 도내 총 2만 7,493개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최근 5년 간 취득세 감면 실태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면서도 의무사용기간인 3년을 지키지 않고 토지를 매각한 법인 184개 법인을 적발했으며, 이 중 지방세 포탈이 의심되는 법인 37곳을 조사했다.
도는 적발 법인 중 6곳을 고발 조치하고, 부동산을 은닉해 체납처분의 집행을 피하려 한 1곳에 대해서는 통고처분(벌금상당액) 1천7백만 원을 부과했다.
적발 법인들은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첨부하거나 해당 자치단체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한 후 곧바로 매도해 부정한 매매차익을 남기는 수법을 사용했다.
사례를 보면 서울에 위치한 A농업법인은 벼를 재배하겠다며 2015년 농업법인을 설립했다. 같은 해 경기도 평택에 농지를 취득하면서 3년의 의무사용기간을 지켜야 함에도 농지 취득 다음날부터 이를 109명에게 쪼개 되팔아 35억 원의 매매차익을 남기고, 실제 벼농사를 할 것처럼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첨부해 취득세를 감면받았다가 이번 조사에 적발됐다.
도는 이들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김포시에 소재를 둔 D농업법인은 취득세를 내지 않은 채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특수 관계인 아들의 E법인으로 매각해 체납처분을 회피했다. 이에 양 법인 대표를 조사한 결과 부동산에 가등기 설정 후 무상으로 부동산을 이전해 D농업법인이 세금을 내지 않도록 공모한 사실이 조사에서 적발됐다.
‘지방세기본법’ 제103조에 따르면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免脫)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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