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시장 최용덕)는 도로명주소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다가구주택과 원룸 등을 대상으로 상세주소 부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 표기 시 ‘0동 000호’ 또는 ‘0층’ 등 구체적인 거주장소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상세주소가 있어야 우편물, 택배 등의 전달 및 수취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며, 응급상황에도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동두천시 민원봉사과에서는 지난달 17일까지 29개 건물의 상세주소 직권부여를 위해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원룸과 다가구주택, 상가 등을 방문하여, 건축물대장과의 일치 여부 및 출입구 등을 확인하여, 기초조사를 완료하였다.
동두천시는 기초조사를 토대로 7월 중순까지 소유자와 임차인의 의견 수렴을 거쳐,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세주소가 없는 다가구주택과 원룸 등의 소유자와 임차인의 신청을 받아 상세주소를 부여하는 상세주소 신청제도를 홍보하여, 상세주소가 정확하고 신속하게 부여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동두천 = 정광선 기자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