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은 추미애 법무부장관 수사지휘를 신속히 받아들여야한다’고 7일 입장을 냈다. 윤 총장의 입장발표가 늦어지자 추 장관이 압박에 나선 모양새다.  
한편 법무부는 추가 입장문을 내고, 정치권에서 제기하는 ‘청와대 개입설’에 대해선 “정치공세”라며 일축했다. 
법무부는 이날 출입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최종적인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다”며 “검찰총장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장관의 지휘 사항을 문언대로 신속하게 이행해야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이번 입장발표는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아들일지에 대해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졌다. 윤 총장의 결정이 늦어지는 점을 지적하는 취지로 신속히 지휘에 따르라는 압박성 조치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추 장관이 수사지휘를 내리게 된 경위에 대해서 재차 설명하기도 했다.
검찰총장이라도 본인이나 가족, 최측근 검사가 수사 대상인 때에는 스스로 지휘를 자제하거나 회피해야한다는 검찰청공무원 행동강령 5조를 들고나왔다.
법무부는 “윤 총장 스스로 최측근인 현직 검사장과 직연 등 지속적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대검 부장회의에 지휘감독을 일임했다”며 “그럼에도 결정을 뒤집고 대검 부장회의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자문위원을 위촉하는 등 부적절하게 사건에 관여해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심각히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장관은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청법 8조에 따라 총장으로 하여금 사건에서 회피하도록 지휘한 것이다”며 “총장의 지휘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법무부장관이 이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장관이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고 민주주의 원리에도 반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청법 8조에 대해 “구체적 사건에 관해 총장에 대한 사건 지휘 뿐만 아니라 지휘 배제를 포함하는 취지의 포괄적 감독 권한도 장관에게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지난 2일 윤 총장에게 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독립적인 권한을 부여하라는 수사지휘를 내렸다.
윤 총장은 수사자문단 절차를 일단 취소했지만, 지휘권 발동에 대해 대응하지 않고 지난 3일 검사장 회의를 소집해 의견을 수렴했다.
박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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