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수사 의뢰한 4개 대북전단 관련 단체 중 하나인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에 대한 수사가 다시 경기북부지방경찰청으로 이관됐다. 
경기북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기 및 횡령 등의 혐의로 경기도가 수사 의뢰한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 이민복(62) 단장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고 8일 밝혔다.
해당 수사의뢰는 대북전단 관련 수사를 처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이 맡았었으나, 이민복 단장의 경우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거주지도 경기북부여서 다시 이관됐다.
경찰은 이 단장이 맡고 있는 대북풍선단이 통일부 등록단체인지 여부를 우선 확인한 뒤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 후 모금활동을 했는지, 모금 목적과 모금액, 사용처 등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다만 대북풍선단 이민복 단장의 경우 정부권고에 따라 지난 2018년 4월 이후 대북전단을 살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경찰 역시 이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고 있지 않아 수사가 아닌 후원금 운용 부분에 대한 내사가 결정됐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이제 시작 단계라 사실관계를 우선 하나하나 확인한 뒤 이민복씨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며 “기부금품 모집 부분도 일단 사실관계나 과정을 살펴봐야 법적인 판단이나 기준이 나올 것 보인다”고 말했다.
유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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