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분당경찰서가 ‘두 발·두 바퀴가 안전한 분당’을 위해 7월~9월 3개월간 보행로 안전 위협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섰다.
최근 배달문화 보편화로 인해 이륜차의 인도주행 등 보행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행로 안전 위협행위에는 보도통행 행위(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 길가장자리구역 통행 행위(제14조제2항), 보행자 전용도로 통행 행위(제28조제2항)가 있으며 이륜차 뿐만 아니라 보행로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차량이 단속 대상이 된다.
분당경찰서 관계자는 “보행로 안전위협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장소에서 현장단속과 (암행)캠코더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며 “이를 통해 보행자가 안전한 분당구가 되길 바라며 보행로 교통질서 확립에 함께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성남 = 진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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