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오는 9월까지‘2020년 공유재산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공유재산 관리대장과 관련 공부를 사전 대조·검토해 불일치 재산에 대하여 현지 실태조사를 거쳐 목적 외 사용과 불법 시설물 설치, 무단점유 등 위법사항에 대하여 조치함으로써 관련 공부와 현황을 일치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 대상은 토지 9천850필지(1만4천280천㎡)이다. 의정부시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유재산 관리 대장을 정리하며, 누락재산은 권리 보전 이행조치, 무단점유 재산은 변상금 부과 및 원상복구 조치를 할 예정이다.


 ◆ 공유재산이란?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재산을 말한다. 공유재산 중 행정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을 행정재산이라 하며, 행정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할 계획이 없는 행정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을 일반재산이라고 한다. 일반재산은 시민들에게 대부 또는 매각이 가능한 재산이다.

 ◆ 행정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재산에 대해서는 ‘시민에게 대부 및 매각’
이번 실태조사를 통하여 행정재산으로서의 용도(목적)가 사라진 재산에 대해서는 용도 폐지 및 공부 정리 등을 통하여 일반재산으로 관리하며, 시민이 일정기간 대부가 가능한 재산에 대하여서는 일반입찰을 통하여 대부 공고를 할 계획이다. 일반 시민들은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을 제시한 자에게 최대 5년간 공유재산을 대부 할 수 있다.
또한, 일반재산 중 활용가치가 없거나 보존이 부적합한 소규모 토지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민들에게 매각을 하여 실수요자에게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공유재산의 적극적인 관리 운용을 할 방침이다.

 ◆ 무단으로 점유한 재산에 대해서는 대부료의 120%인 ‘변상금 부과’ 조심
공유재산 변상금은 고의, 과실의 여부와 상관없이 대부료의 120%를 부과하므로 시민들은 사용 전 소유자를 반드시 확인해야 변상금 납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정당한 사용허가·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을 사용한 자에게 변상금 부과 및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특히 행정재산은 무단으로 점유할 시에 고발 조치가 행해질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은 지적도 및 토지대장 등 소유권을 확인하여 이에 조심해야 한다.
의정부시는 철저한 전수 실태조사를 통해 행정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유휴재산은 적극적인 대부와 매각 등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검토하여 시민들에게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의정부 = 유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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