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 가좌지구대 순경 이예은
인천 서부경찰서 가좌지구대 순경 이예은

 

날씨가 화창한 요즘 밖에 나가면 아동부터 어른까지 밖에서 산책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아이들은 친구들과 정신없이 뛰놀다가 길을 잃어 근처 지구대나 파출소에 신고접수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아동 등을 사전등록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하여 신원을 신속히 확인하는 제도가 ‘지문 등 사전등록제’이다. 많은 국민들이 지문 등 사전등록제는 아동들만 등록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지문 등 사전등록제란 ‘아동 등(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 환자)’의 사진, 지문, 신체 특징, 연락처 등 신상정보를 시스템에 사전 등록하고, 보호자 또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아동 등이 발견될 경우 사전등록 데이터베이스에 검색하여 신원을 신속히 확인하는 제도이다. 사전등록은 집에서 간편하게 보호자가 안전드림(Dream) 홈페이지 또는 안전드림 앱에 접속하여 직접 등록할 수 있고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지고 아동 등과 함께 가까운 경찰관서에 방문하여 등록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2018년 사전등록한 아동 등은 총 439만 3천명으로, 이중 18세 미만 아동이 418만 3천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장애인은 9만 1천명, 치매환자는 12만명이 등록하였다. 지문 등 사전등록제는 18세 미만 아동뿐만 아니라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과 치매 환자까지 등록이 가능하지만 아동만 등록이 가능한 것으로 오해되는 인식이 많아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 환자의 등록율이 낮은 실태이다. 이에 지문 등 사전등록제가 무엇이고, 대상자는 누가될 수 있는지 경찰은 다양한 홍보방법을 통하여 국민에게 알리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내 아이와 가족이 불안에 떨고 있을 때 신속하게 보호자의 품으로 돌아가게 해주는 지문 등 사전등록제로 우리 가족의 안전을 지키도록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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