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의 상고심( 대법원 2부, 주심 안철상 대법관)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그 동안 은수미 성남시장은 조직폭력배 출신이 대표인 기업으로부터 차량 편의 제공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는 90만원, 2심에서는 300만원의 벌금으로 당선 무효 위기에 놓여 있었다.
9일 오전 열린 대법원 2부 재판부에서는 “원심에서 검사가 항소 이유로 단순히 ‘양형 부당’이라고만 적고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음에도 원심이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이로써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던 은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판결 이후 은수미 성남시장은 “판결에 대해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위로와 응원을 드려야 할 시기에 개인적인 일로 염려를 드려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은시장은 “더욱 시정에 매진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좌고우면하지 않고 매일. 매시간, 최선을 다해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남 = 진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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