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안산 단원을)은 9일, 수술실 내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수술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의무를 부여하고, 의료인 및 환자 등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의료행위 장면을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고 보존하는 것을 의무화 내용을 포함한다.


무자격자 대리 수술 등 고의적 불법행위에 따른 심각한 의료사고와 수술실 내 성희롱 등 환자 인권 침해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의료 관계 법령에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구급차에 영상정보처리기기 등을 장착하도록 하는 규정 외에는 수술실 등에서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은 19대 국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20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바 있으나 모두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김남국 의원은 “수술실은 외부와 엄격히 차단되어 있어 외부인이 수술 과정과 상황을 알기 어려우며, 환자는 마취 등으로 주변 상황을 인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술 중 자신의 의사표현도 제한되어, 의료인과 환자사이에 정보비대칭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구조하에서는 부정의료행위나 성범죄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어려우며, 의료사고에서도 환자나 보호자가 그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어려워 환자의 권리보호에도 취약하다”라고 지적하고, 이에 “이번 21대 국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다시 추진하여 환자와 보호자의 알권리를 확보하고 의료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발의 취지를 밝혔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와 관련하여 지난 2월 10일 국가권익위원회는 ‘법률에 의한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의사 등 의료진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직업수행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에 따른 어린이집 내 CCTV 설치 의무화는 보육교사 등의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위 법안에는 강민정, 권인숙, 권칠승, 김경만, 김진애, 박성준, 오영환, 윤미향, 이수진(비례), 최혜영, 황운하 의원이 참여했다.


안산 =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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