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이동현 부천시의회 의장이 민주당을 탈당했다.

이동현 의장은 “현재 불거진 논란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억울한 측면이 있지만 십수년간 몸담아왔던 더불어민주당에 조금이라도 누를 끼쳐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에 따라 7월 11일부로 더불어민주당을 떠나겠다”고 탈당 이유를 밝혔다.

이 의장은“당을 탈당하여 이번사태에 대해 법적, 도덕적인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논란을 해소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 의장은 “부천의 여러 현안을 해결해 나가야 하는 부천시의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장의 이번 절도사건 사태는 지난 3월 24일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천시 상동 소재 모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타인이 인출기위에 놓고 간 돈을 본인이 인출한 돈 인줄 착각하고 가져같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이 의장은 “당시 돈이 필요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집 근처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했다”면서 “나중에 경찰서에서 불러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내 카드로 찾았다고 생각했던 돈이 다른 사람의 돈인 것을 알게됐다”고 해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이 의장은 행위는 설령 주인 없는 은행 현금인출기의 돈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기 돈 인줄 착각하여 가져 갈 경우”라 하더라도 “현행법상 절도 혐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혹 ATM 기기에서 무심코 가져가더라도  절도죄 혐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 의장은 지난 3월 24일 부천시 상동 소재 모 현금인출기에서 다른 이용자가 인출 후 잊어버리고 간 현금 70만원을 가져간 혐의(절도)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당시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현금인출기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이 의장이 돈을 가져간 것을 확인하고 절도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하여 부천지역 모 변호사는 “남의 돈 인줄 알고 가져간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남의 돈이라는 인식도 없이 자기 돈인 줄만 알고 가져갔기 때문에 ‘불법영득의사’가 없어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지만 '무죄'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부천=정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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