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농기계임사업소에서 임대용장비로 활용했던 노후 농기계 4종 21대를 관내 농업인이 매입할 수 있도록 수의매각 추진한다.
이번 농기계 매각은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8조(불용품의 매각방법 및 특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농업인에게 매각하는 것으로 퇴비살포기 등 4종 21대이다. 
불용 처리된 농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7월 13부터 24일까지 사전 공고기간에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해당 농기계를 직접 확인 후 매입 희망서를 제출하면 되고, 농지원부 등 농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불용 처리된 농기계인 만큼 장비의 상태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추첨은 7월 28일에 실시한다.
수의계약 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은 각 기계별 책정된 감정평가 금액을 납부하면 농기계를 인수받을 수 있다. 1기종에 2인 이상이 매입을 희망하는 경우 추첨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추첨 당일 대리참석 및 미참석 시 추첨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고가의 농기계 구입에 따른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경감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법적 요건이 충족되면 불용 처리된 임대장비는 농업인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하는 등 농업인과 함께하는 농업기술센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평택 = 김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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