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창균 의원(민주·남양주5)은 13일 의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실효성이 전혀없는 훼손지 정비사업의 제도 개선을 시급히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훼손지 정비사업은 그린벨트에서 동·식물 관련 시설로 허가를 얻은 후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사용 중인 토지를 조건 충족 시 용도변경을 해 주는 사업이다.
이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은 대부분 열악한 소규모 토지주로 이들은 오랜기간 고통 속에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당해 왔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경기도 내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1,169㎢로 전국 최대규모인 만큼 다른 어떤 자치단체보다 개발제한구역 내의 도민들에 대한 보상과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교통부는 훼손지 정비사업의 정책적 효과가 실현되어 주민들이 현실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도를 조속히 개선하고 경기도에서도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황영진 기자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