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2020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462억 원(51만148건)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과세 대상은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에 대해 주택 1기분(50%)으로 7월 토지에 대해 주택 2기분(50%)으로 9월에 부과하며 연 세액 10만 원 이하의 주택분은 7월에 전액 부과된다. 과세 금액은 전년 대비 119억 원(1만 3651건) 증가한 총 1462억 원(51만 148건) 이다.
과세 대상자는 오는 7월 31일까지 위택스, 지로 등을 통한 인터넷 납부, 신용카드,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 가상 계좌 이체, 지방세입 계좌 납부, ARS, 스마트 고지서 등을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납세고지서별 재산세 본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500만 원 이하)하는 납세자는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납부 기한(7월 31일)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 가능하며, 본 세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그 세액의 50% 이하 금액에 대해 분납 가능하다. 분할 납부를 희망하는 납세자는 납부 기한까지 물건지(토지·건물이나 동산이 있는 장소) 관할구청 세무과에 신청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휴먼 콜센터(1899-3300) 각 구청 세무과(장안구 031-228-5317, 권선구 228-6318, 팔달구 228-7318, 영통구 228-8581)로 문의하면 된다.  
황영진 기자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