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하반기, 7월부터 12월 까지 달라지는 법령을 알아보자.
7월: ①담배사업법 개정으로 청소년 가짜 신분증으로 담배 판매 시 영업정지처분이 면제되며,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②육아교육법 개정으로 유치원 운영정지 명령을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유치원 설립·경영자가 사립유치원 설립 인가 신청을 한 경우에는 관할 교육감이 인가를 하지 못하게 한다. 7월 30일부터 시행 된다.
③사립학교법 개정으로 교비회계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목적 외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바뀌었다. 7월 30일부터 시행된다.
8월: 주차장법 개정으로 공공기관 등의 부설주차장, 개방주차장으로 지정 확대 된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정한 것으로, 일반 국민들도 이를 이용할 수 있다. 8월 5일부터 시행된다.
9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가 확대 된다.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범위를 확대하고, 구제급여 종류에 장해급여를 신설하였으며, 인과관계 추정 요건을 완화하여 가습기살균제 노출 사실, 노출 이후 질환 발생·악화 사실, 노출과 질환 간 역학적 상관관계가 확인되면 피해자로 추정하게끔 법이 개정된다. 9월 25일에 시행된다.
10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학대 아동보호 및 아동학대 대응이 강화된다.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권한을 확대하였고 현장조사 불응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다.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11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장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해당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되고,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간음·추행할 경우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여 처벌을 강화하도록 개정되었다. 11월 20일에 시행된다.
12월: ①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과속운전자 처벌이 강화된다. 12월 10일에 시행된다. ②전자서명법이 개정되어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된다. 12월 10일에 시행된다. ③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임대차계약 만료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통지를 안 하면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되도록 개정된다. 12월 10일에 시행된다.
④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 의무가 부과된다. 12월 10일에 시행된다.
이상 2020년 하반기에 달라지는 법령을 알아보았다. 위 개정사항을 확인하여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