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주혜(왼쪽부터) 의원, 유상범 의원, 조수진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수사 내용을 고 박원순 시장에게 전달된 정황에 대해 발표를 하고 있다.
▲미래통합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주혜(왼쪽부터) 의원, 유상범 의원, 조수진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수사 내용을 고 박원순 시장에게 전달된 정황에 대해 발표를 하고 있다.

 

미래통합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4일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이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사실을 본인이 알게 된 경위와 관련해 청와대가 연계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법사위 소속 통합당 유상범 의원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동료 의원들과 브리핑을 갖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고소한 전직 비서 A씨 측이 기자회견(13일)에서 ‘고소 사실이 박 시장에게 즉각 전달됐다’라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이어 “피해자는 지난 8일 오후 4시30분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9일 오전 2시30분에 진술 조사를 마쳤다”며 “박 시장이 유서를 작성하고 공관을 나선 시각은 9일 오전 10시44분이었다. 박 시장이 고소당한 사실과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을 것이란 추론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일간지도 경찰이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성추행 고소 사건을 접수한 직후 이를 청와대에 즉시 보고했다고 보도했다”며 “경찰이 청와대 등 상부 기관에 직보하고 보고받은 이들이 박 시장에게 연락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유 의원은 “해당 사건은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만 살펴보더라도 오거돈 전 부산시장,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사건)처럼 ‘권력형 성범죄’”라면서 “’권력형 성범죄’란 범죄에 경찰, 청와대가 가담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유 의원은 “박 시장의 사망으로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료됐다. 그러나 형사사법 절차와 무관하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은 완전히 별개”라며 “특히, 피해자 고소 내용을 가해자에게 즉각 전달한 사람들, 피해자의 호소를 묵살했다는 서울시 내부 인사들을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이런 때 쓰라고 있는 것”이라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박 시장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검찰이 계속 수사할 것을 지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전주혜 의원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고소인과 대리인 조사를 마치기도 전에 서울시에 알려졌고, 관계자와 대책회의를 한 것은 심각한 고소 사실 유출”이라며 “(통합당은) 이 부분의 문제를 지적한 것이고, 수사를 촉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가 검찰에 빨리 송치하라고 말한 것은, 고소인과 대리인이 조사 받는 시점에 서울지방경찰청이 경찰청장에게 고소 사실을 통보하는 불공정한 수사를 했기 때문”이라며 “경찰에서 공정한 수사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빨리 검찰에 송치해 공정 수사를 촉구한다”며 “수사 유출은 심각하다. 피해자 측은 이에 대해 굉장한 불안감, 실망감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계속 이뤄지면 권력형 성범죄는 아무런 신고가 나오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와대는 고소 유출 의혹과 관련, 지난 9일 오후 늦게 관련 규정에 따라 경찰로부터 박 시장이 성추행 혐의로 피소됐다는 내용을 통보 받았다고 설명했다.
경찰로부터 보고는 받았지만, 보고받은 내용을 박 시장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비서실 규정상 각종 사건 사고는 (경찰로부터) 청와대가 보고를 받도록 돼 있다”며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건 발생 보고를 수요일(7월9일) 저녁에 받았다”고 말했다.
박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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