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옥분 의원(민주, 수원2)이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정부의 대규모 징집단행에 따라 편성되었던 ‘국민방위군’도 ‘참전용사’로서 예우를 받아야 하지만 정부가 이 사건에 대한 명확한 피해규모 파악 등 제대로 된 실태조차 확인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제라도 위기에 처한 나라를 지키려다 희생당한 ‘국민방위군’ 피해자와 유족들에 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방위군은 1950년 12월 한국전쟁 당시 국가의 전시 또는 사변 등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창설된 예비군 조직이었다.
박옥분 의원은 “그간에 우리정부가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 양민학살사건 진상규명 등 각종 과거사 진상규명을 한 것처럼 이 국민방위군 사건도 제대로 기록되고 청산하여야 할 과거사 진상규명 과제”라고 말했다.
또한 “이를 통해 현 시대를 살아가는 국민에게는 위기에 처한 나라를 위해 희생된 일에 대해서는 언제라도 국가로부터 정당한 보상과 예우를 받을 수 있다는 국가의식을 고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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