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2020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2만7000건에 537억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재산세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분 1/2과 건축물분을, 9월에는 주택분 1/2과 토지분을 과세한다.
이번 부과액은 과세대상별로 주택 314억원, 일반건축물 223억원으로 도세인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포함된 금액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23.2%인 101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감일지구 등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입주물량 증가와 공시가격 상승, 시 세정부서의 자주재원 확보노력 등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31일까지로 ▲위택스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ARS(031-790-6200) ▲금융기관 자동화기기(CD/ATM)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신용카드 납부 ▲스마트 고지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하남 = 안하섭 기자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