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시장 이항진)가 관급공사 입찰단계부터 페이퍼컴퍼니 여부를 가려내기 위한 사전단속을 실시한다.
여주시는 관급공사에서 페이퍼컴퍼니를 배제하고 불공정거래를 차단키 위해 오는 8월(입찰공고일 기준)부터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페이퍼컴퍼니는 건설사로 등록돼 있지만 영업활동이나 기술력이 전무한 부실·불법업체를 말한다. 이러한 부실 업체들이 공사를 따내 건실한 건설사의 수주기회를 박탈하고 하도급업체 부실공사, 임금체불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시는 발주한 관급공사 입찰 1순위에 오른 업체를 대상으로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등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을 서류 및 현장점검 등을 통해 확인 할 계획이다.
또 페이퍼컴퍼니로 확인될 경우 입찰기회 박탈,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으로 강력 조치할 예정이다. 
이항진 여주시장은 “공공건설 입찰 사전단속제가 지역에 건실한 건설풍토를 뿌리내리게 하고 관내 우수업체에게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여주 = 함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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