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을 6%로 올리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이를 적용받는 개인 납세자는 20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과세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면 최고 세율 인상보다 구간을 세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6일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개인별 종부세 과세 표준 규모별 결정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기준으로 종부세 최고 세율 6%를 적용받는 개인 납세자는 과세 표준 ‘94억원(시가 123억5000만원 수준) 초과~100억원 이하’ 3명, ‘100억원 초과’ 17명이다. 전체 종부세 납부자의 0.005%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해당 납세자가 비조정 지역 내 2주택 이하로 보유하고 있을 경우 6%가 아닌 3%의 세율만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94억원 이상~100억원 이하’ 개인 납세자는 1인당 9800만원을, ‘100억원 초과’는 2억7800만원을 종부세로 내고 있다.
종부세 과세 표준 구간별 납세자 수를 보면 ‘3억원 이하’가 27만8273명으로 전체의 73%를 차지한다. ‘3억원 초과~6억원 이하’가 6만4895명으로 17%, ‘6억원 초과~12억원 이하’가 3만706명으로 8%다. ‘12억원 초과~50억원 이하’는 9090명(2%), ‘50억원 초과~94억원 이하’는 131명(0.03%)이다.
김 의원은 “종부세를 내는 납세자가 전체 국민의 0.7%에 불과한데다가 이 중 과세 표준 기준 하위 90%는 주택 가격 대비 매우 적은 세금을 내고 있다”면서 “대상자 수가 적은 최고 세율 인상보다 중간 과세 구간을 세분화해야 과세 형평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