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1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무죄 취지의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대법원 판결 직후 성명서를 발표하고, 대법원의 판결은 정의롭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성명서에는 대법원의 이날 결정에 대해 “대한민국 사법부의 정의가 살아있음이 증명된 판결이며 사필귀정(事必歸正)의 정의가 실현된 것”으로 평가하고, “경기도와 31개 시군의 더욱 강력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려 이재명 도지사와 더불어 1,350만 경기도민 행복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병용 협의회장은 “오늘 재판 결과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재판으로 길이 남겨진 것”이라면서, “이재명 도지사가 도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정한 판결을 내려준 대법원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재명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유죄로 벌금 300만원 판결을 받아 지사직 상실 위기를 겪었다.
의정부 = 유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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