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수요가 늘어난 손소독제 원료 ‘제4류 알코올’을 허가 없이 대량 저장한 업체들이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기획수사에 잇달아 적발됐다. 
신고한 기준보다 735배를 초과해 저장한 곳도 있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지난 2월부터 지난달까지 도내 저유소·비축기지 27곳을 대상으로 위험물 저장·취급 기준 등을 조사해 무허가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허가받은 기준을 초과 저장한 7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 가운데 6개 업체를 입건하고, 1개 업체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했다.
A업체는 관할 소방서 허가 없이 업체 옥내저장소 앞, 일반창고 등에 제4류 알코올류를 기준치보다 735배나 초과 저장해오다 적발됐다.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이 업체를 입건했다. 무허가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면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B업체는 옥내저장소에 허가받은 양보다 503배 많은 제4류 제1석유류(초산이소프로필)를 저장하다 덜미를 잡혔다. 소방당국은 해당 업체를 위험물 저장 중요기준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위험물 저장·취급 중요기준을 위반하면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손소독제 수요가 늘어나면서 원료를 허가 없이 저장하거나 허가받은 양을 초과해 저장하거나 취급한 사례가 여럿 적발됐다.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행위로 저유소·비축기지 사업장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 처분하고 중점 관리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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