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이인영 장관 후보자 아들의 스위스 유학 당시 체류비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으며 월세와 생활비 등을 합쳐 총 3062만원이었다고 밝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16일 “후보자의 자녀는 2017년 8월 중순부터 2018년 10월 말까지 총 14.5개월 동안 해외에서 체류했다”며 “이 기간 동안 월세와 생활비를 포함한 체류비는 전액 후보자 측의 송금으로 충당했다”고 밝혔다.
이어 “후보자 측이 14.5개월 동안 체류비로 자녀에게 송금한 금액은 월세 580만원(5102스위스프랑)과 생활비 2482만원을 합쳐 총 3062만원”이라며 “송금 내역 등 상세한 증빙자료는 국회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여 대변인은 “이는 집세로 월평균 50여만원을 지불하고 생활비로 월평균 170여만원을 사용한 것”이라며 “학교 친구의 집에 방 1개를 룸 쉐어 방식으로 빌려 거주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더 이상 유학 비용이 1년에 2억원 이상이라거나 스위스에서 호화 생활을 했다거나 하는 악의적 왜곡 주장이 나오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의 아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비인가 교육기관인 파주타이포그라피배곳(PaTI·파티)에서 수학했다. 이후 파티와 학위 교환 협약을 맺은 스위스 바젤의 북서 스위스 응용과학예술대학에서 유학했다. 
이 학교 학비가 2만5000달러에 달한다는 언론 보도 등과 관련, 통일부는 전날 이 후보자가 아들의 학비로 지출한 금액은 당시 환율 기준으로 약 1200만원(1만220스위스프랑)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 후보자 아들의 학비뿐 아니라 체류비도 공개해야 한다는 야당의 문제 제기에 이날 추가로 체류비 관련 증빙자료를 국회에 제출했다.
여 대변인은 호화 유학 논란을 일축하며 “일부 의원실과 언론에서 후보자 자녀의 스위스 체류비와 관련해 지나친 억측이 난무하는 것은 사실관계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명백한 허위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의 아내가 파티의 이사로 재직하며 아들의 유학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추후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걸로 생각한다”고만 답했다.
박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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