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부천시을)이 판문점선언 등 남북합의서의 공포 절차를 법제화하기 위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은 법령, 조약 및 대통령령 등의 공포 절차를 규정한 법률로 이번 개정안에 제2조와 제6조, 제11조에 ‘남북합의서’를 명시하여 남북합의서가 공포되는 절차를 명확하게 법제화했다.

남북은 그동안 수많은 회담과 논의를 통해 7.4남북공동성명부터 1991년 남북 기본 합의서, 2000년 6·15 남북 공동 선언과 2018년 4·27 판문점선언 등 역사적인 남북합의서를 체결·비준해왔다. 그러나 현행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는 남북합의서의 공포와 관련된 규정이 없어 합의서의 구속력을 확보하거나 공포 절차를 정하는 데 있어 입법적 미비가 존재해 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등 22명의 의원들이 현행법상 공포 대상 및 공포 절차에 관한 규정에 남북합의서를 추가하여 남북합의서가 이 법에 따른 공포 대상임을 명시한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이 개정되면 ‘남북합의서 제( )호’의 형식으로 공포를 해오고 있었던 관행을 극복하고 판문점선언 등 남북합의서의 공포 절차가 법적으로 마련될 수 있다.

설훈 의원은 “그동안 법조계가 법적 미비사항으로 끊임없이 제기했던 부분을 담아 개정안을 낸 것이라 의미가 크다. 판문점선언 국회비준 동의 등 남북합의서의 규범력을 보다 확보해야 한다는 여론이 큰 만큼 이번 개정안의 발의와 통과를 통해 남북합의서의 구속력과 실천력이 담보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부천=정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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