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 정)은 17일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 보호구역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서영석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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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의 시설을 중심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관리하도록 하고 있고, 이러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자가 통행속도의 제한 준수 및 어린이 안전 유의 운전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보호구역은 보호구역 진·출입을 알리는 안전표지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운전자가 보호구역에 진입했는지를 인지할 수 없어 교통사고 위험성을 낮추는 데 충분한 기능을 못하고 있다. 게다가 일부 지역에서는 초등학교 개교 전 어린이 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않아 개교 이후에도 어린이의 교통안전이 위협받는 사례가 있었고, 지정된 보호구역 연접 구간에서 어린이 보행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했음에도 보호구역의 범위에 대한 연장·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도 지적됐다.. 감사원, 「교통약자 보호구역 등 보행자 안전관리실태」 (2019. 7.)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2019) 연평균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11,096건, 사상자는 13,918명(사망 50, 부상 13,918)에 달한다. 2019년의 경우 전년보다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1,045건, 사상자는 1,566명(사망 -6, 부상 1,572)이나 증가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같은 기간 동안 연평균 500건, 사상자는 530명(사망 7, 부상 523)을 기록했다. 2019년의 경우 2018년보다 발생건수는 132건, 사상자는 119명(사망 3, 부상 116)이 늘어났다. 사망자 수가 2배로 늘어난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서영석 의원은 시장, 군수 등 자치단체장에게 시설의 개교·개원 또는 개관·개소 전 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노력 의무와 보호구역의 시점과 종점의 안전표지 설치 의무를 부과하여 보호구역이 시의적절하게 지정되도록 함과 동시에 교통약자와 운전자 모두 보호구역의 진입 여부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개정안은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대한 현실성을 높이고자 경찰청장이 3년마다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를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교통약자의 교통사고 현황을 고려하여 조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교통약자 보호구역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교통약자의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본래의 목적이 제대로 달성되고 있는지에 대한 노력도 꾸준히 계속되어야 한다”고 법안을 대표발의한 취지를 설명하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교통약자와 운전자 모두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보호구역 제도가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부천=정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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