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주 의원(민주, 비례)이 발의한 ‘경기도 심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7일, 제34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은주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정신과 진료 등의 의료적 개입 전, 심리지원센터를 통해 종합심리평가, 개인 상담 등의 심리지원 서비스를 받도록 하여 도민의 정신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주민복지를 증진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특히 이번 조례안에는 심리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 외에도 아동·청소년 심리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여 일반 정신건강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심리도 보살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 15일 보건복지위에서 원안가결된 데 이어 본회의까지 통과한 것과 관련해 김은주 의원은 “정신건강, 심리와 관련된 문제는 예방과 조기개입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제정안이 비의료적 차원의 조기개입으로서 역할을 하여 도민의 정신건강과 심리에 도움을 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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