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들에게 미션을 수행하면 기프트 카드를 주겠다고 유인해 성 착취 영상물을 찍게 하고 이를 전송을 받은 10대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 임해지 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군(18)에게 장기 7년·단기 5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명령했다.

A군은 지난해 11월 17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아동 11명에게 미션을 수행하면 기프트카드를 주겠다고 유혹한 뒤 성 착취 영상(129회) 등을 촬영해 전송케 해 소지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같은 기간 아동들에게 음란행위를 시켜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 학대 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처음 피해 아동들에게 손이나 발등 등 낮은 수위의 자신을 찍어 보내게 해 이행하면 5천 원에서 1만 원의 기프트 카드를 주며 범행을 했다”며 “일부 피해 아동에게는 누나의 성기를 촬영해 전송하게 하는 등 범행 수법과 내용이 매우 교활하고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은 성적 가치관이 성립되지 않은 아동들인데 피해자들이 이 경험으로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우려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 부분을 회복하려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음란물이 다른 사람에게 유출되지 않은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부천=정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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