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구청장 허인환)는 29일까지 관내 화물자동차 운수업체를 대상으로 화물운송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은 매년 상하반기에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상반기 특별단속은 연기되어 하반기에 1·2차로 나누어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동구 관내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화물자동차 운수업체는 총 512개소로 구는 이번 하반기 특별단속 기간 동안 총 30개소를 점검 한다. 이번 1차 특별단속에서 17개 업체를 살펴 보고 11월 중 나머지 업체에 대한 2차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구는 인천시와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합동 단속도 병행하며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중점적으로 점검할 내용은 ▲다단계거래 금지 규정 위반(주선업체와 주선업체 간 불법 주선행위) 여부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행위 ▲운송종사자격이 없는 자의 화물 운송 여부 ▲밤샘주차 금지 의무 위반행위 여부 ▲화물자동차를 허가받은 용도 외로 운송하는 행위 여부 ▲최고속도 제한장치 장착 여부 ▲의무 휴게시간(4시간 연속 운전, 30분 휴식) 준수 여부 등이다
구 관계자는 “단속 결과 위반사항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행정처분 조치하여 화물운송시장 질서 확보 및 선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동구 = 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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