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8월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 등 20여 건의 대통령령안과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8월에는 15~17일까지 총 사흘간 연휴가 이어진다. 월요일인 8월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함에 따라 광복절인 토요일부터 사흘 간의 연휴가 발생하게 됐다.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이뤄졌다. 제2조 11호에는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이 조항을 근거로 법정공휴일과 대체공휴일 외에 필요에 따라 정부가 지정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코로나 장기화로 지친 국민들께 짧지만 귀중한 휴식시간을 드리고자 한다”며 “현충일과 광복절이 주말과 겹쳐 쉴 수 있는 공휴일이 줄어든 것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임시공휴일 지정은 이번이 두 번째다. 취임 첫 해인 2017년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 개천절과 추석 연휴를 포함해 최장 9일의 ‘황금연휴’가 조성된 바 있다. 
이듬해인 2018년에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 차원에서 어버이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자녀의 돌봄 어려움 문제로 무산됐었다. 지난해 4월11일 역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를 검토했다가 관계 부처의 이견에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장기화에 따라 의료진과 방역 당국은 물론 국민 피로감 누적 해소를 위해 광복절을 계기로 임시공휴일을 추진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9일 “심신이 지친 국민과 의료진에게 조금이나마 휴식의 시간을 드리고 내수 회복의 흐름도 이어가기 위해서 다가오는 8월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인사혁신처 등 관계 부처의 검토를 주문한 바 있다.
임시공휴일은 필요에 따라 정부가 지정하는 휴일이다. 인사처에서 지정 안건을 상정하면 총리 결재와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다. 
이외에도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양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이 통과됐다.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비롯해 2020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 2건도 처리됐다. 
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은 징계위원회가 징계 의결 시 참작 사유에서 근무성적을 삭제하고 혐의자의 직급 및 비위행위의 파급효과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비위행위와 관계없는 참작 사유는 삭제하고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성 및 비위행위 파급효과를 고려한 징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정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행정처분을 받은 유치원 정보 공표기간을 3년으로 하는 등 그 절차 및 방법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국가의 재난 트라우마 총괄, 조정 체계를 정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규모 재난 시 이재민 심리회복 지원을 위해 중앙과 지방에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구체화했다. 
양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공익직불제 도입에 따른 쌀 농가 소득 안정 장치가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쌀 가격 급변 시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가 선제적으로 쌀을 매입할 수 있는 요건을 구체화한 것이 특징이다.
박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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