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의회(의장 정종연)는 7월 20일 열린 제24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장수진 의원의 대표발의로 ‘인천 동구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대표발의에 나선 장수진 의원은 “지난 6월 17일 조정대상지역으로 편입된 동구는 지난 10년간 인구감소를 겪으며 주택가격 누계상승률이 일반적인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0.70%를 나타냈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동구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지역 현실을 외면한 관계 당국의 행정편의주의적인 행태이며 주민의 재산권 침해를 넘어 주거환경 쇠퇴를 가속화하게 하는 처사임을 강조했다.
규제에 따른 각종 행위 제한 등 동구주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동구의원들이 뜻을 모았으며, 결의안에는 ▲동구의 지역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조속한 해제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대한 세부기준 상세 공개와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합리한 기준 개선 ▲무주택자, 선의의 1주택자에게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하라 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동구의회는 7월 20일부터 22일까지 제24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다.
동구 = 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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